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할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자격요건들이 모두 충족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로 가구요건입니다.



가구요건은 위와같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는경우

2.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3.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중 한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총 소득요건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충족됩니다.


단독가구인경우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이하여야되며 홑벌이 가족인경우에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인경우에는 2,500만원입니다.


세번째로는 주택요건입니다.


주택은 2017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재산요건입니다.


역시나 2017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인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