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것입니다.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신청 전에 이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청약주택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청약주택을 통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으시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기준으로 가입 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에 충족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6개월, 6회 납입 으로 줄어듭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청약통장들에 특징을 알아볼게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순위가 발생하고,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가입시 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혜택 적용됩니다.



2.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1인 1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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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지역 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 예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4.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청약을 목적으로 매월 적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입금, 일정기간 경과 후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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