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신청 전에 이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청약주택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청약주택을 통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으시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기준으로 가입 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에 충족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6개월, 6회 납입 으로 줄어듭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청약통장들에 특징을 알아볼게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순위가 발생하고,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가입시 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혜택 적용됩니다.
2.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1인 1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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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지역 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 예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4.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청약을 목적으로 매월 적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입금, 일정기간 경과 후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